미성년자 고용 무허 유흥업소/풍속규제법도 적용 처벌/대법원 판결
수정 1997-07-22 00:00
입력 1997-07-22 00:00
이는 그동안 무허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는 허가를 받지않은 부분만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고 무허가 업소는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성년자 고용 등 나머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왔던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영업허가나 신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6년 1월 13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않고 김모양(18) 등 10대 미성년자 4명을 월 30만원에 고용해 영업을 하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박현갑 기자>
1997-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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