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이견 “팽팽”/서울지하철 노사협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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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파업 예고시한을 하루 앞둔 8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사 양측은 13차 최종교섭을 갖고 ‘파업이냐 타결이냐’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지난달 23일 쟁의발생 결의이후 지루하게 평행선을 달려온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임금,해고자복직,노조전임자,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노조의 요구안은 △총액기준 10.78% 임금인상 △해고자 19명 전원 복직 △노조전임자를 현재의 25명에서 94명으로 증원 △5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 등을 핵심으로 한 203개 조항의 단체협약 갱신이다.
공사측은 △임금 5% 인상 △전임자를 현재 25명에서 11명으로 축소 △역사 및 전동차안 유인물부착 불가 △1개월 단위 특정주 56시간제 등 변형근로제 도입 등 94개 조항의 갱신을 내세웠다.
이날 절충에서 노사 양측은 일단 임금 및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관측된다.당초 21.9% 인상안을 내놓은 노조측이 10.78%로 한걸음물러선데 이어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임자 문제도 현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결의 최대 걸림돌은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다.
특히 지난 94년 6월 일주일동안의 파업으로 공사가 입은 운수수입 결손과 파업비상대책본부 운영비에 대해 낸 손배소송은 노조의 향후 활동에 발목을 거는 조치로 노조로서는 ‘눈에 가시’다.법원이 공사측에 대해 노조조합비(월 1억1천여만원)압류조치를 허용,이후 2년동안 노조활동에 제약을 주었다.지난해 노사합의로 압류조치는 일단 해제된 상태이다.
해고자 복직문제 역시 전체 해고자 35명중 지난해 복직된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 전원을 복직시켜 달라는 노조측 요구안에 공사측은 ‘불가’로 맞서고 있다.
공사측은 해고자복직과 손배소송 취하문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노사간 별도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측은 파업을 선택할 경우 ‘불법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다 노조간부에 대한 고발,노조원 해고 등의 악순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도시철도공사 노조와의 연대가 물 건너간 것도 ‘반쪽 파업’에 의한 영향력 반감을 우려하는 노조지도부측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노조와의 연대파업을 부추기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노조측의 최대 고민이다.<노주석 기자>
1997-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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