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66억 수수 시인/이권개입은 전면 부인/김현철씨 첫 공판
수정 1997-07-08 00:00
입력 1997-07-08 00:00
김현철 피고인은 이날 두양그룹 김덕영회장 신성그룹 신영환 회장 우성건설 최승진 전 부회장 등 고교동문인 경복고 출신 기업인들로부터 93년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달마다 6천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와함께 한솔그룹 조동만 부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긴뒤 매달 5천만원씩 받아 썼으며,95년 6월 대동주택 곽인환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는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모두 66억1천만원을 챙겼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피고인은 그러나 “청탁을 받거나 이권을 준 적은 없으며,순수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대가성은 전면 부인했다.증여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14∼15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돈을 관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대통령 아들이라는)신분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것을 염려해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조세 포탈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김기섭 피고인과 별건으로 기소돼 하오 공판에 나온 (주)심우 대표 박태중 피고인 등 나머지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박피고인은 “대호건설 이성호 전 사장으로부터 케이블 TV사업 진출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상오 10시에 열린다.<박은호·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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