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간부 2명 구속/북 성금 불법송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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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2 00:00
입력 1997-07-02 00:00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1일 북한동포 돕기성금을 모아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에 송금해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이종인씨(74)와 상임부의장 이천재씨(66)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모금한 돈 2천7백여만원 가운데 1만5천달러(1천3백여만원)를 조총련 산하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의회에 전달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박은호 기자>
1997-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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