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핵심 140명 현상수배/치안장관회의
수정 1997-06-22 00:00
입력 1997-06-22 00:00
정부는 2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총련」핵심지도부 140명을 공개수배,7월말까지 모두 검거키로 했다.
또 검거대상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개인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총련」을 조기에 와해시키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등을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고,수배자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현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앞으로 학원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로 중형선고를 유도하는 한편 학사징계를 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폭력시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화염병을 만들수 있는 재료를 소지한 사람도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한총련」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측에 개별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힌 학생도 탈퇴로 인정하는 한편 학교측이 해당 학생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총련」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당국에서도 탈퇴자로 간주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김영삼 대통령의 유엔 및 멕시코 순방기간 동안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경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총리를 비롯,강운태 내무·최상엽 법무·안병영 교육·오인환 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했다.<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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