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해외동포 우대/중국 조선족 인원비중 높이기로
수정 1997-06-16 00:00
입력 1997-06-16 00:00
15일 재정경제원과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는 국가별 도입규모를 배당할 때 도입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용업체가 외국인근로자와 국내 근로자의 임금 차액중 일부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분담금도 조선족에 대해서는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조선족 등 해외동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가 정하는 도입규모 외에 추가로 국내 취업을 허용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취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 조선족을 상대로 한 각종 취업사기사건이 잇따르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중국 조선족사회가 반한 세력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2백만명에 이르는 조선족을 통일지원세력으로 활용하려면 이들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이 폭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틀속에서 해외교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중 싱가포르는 말레이지아인에 대해,일본은 남미계 교포에 대해,대만은 본토 주민에 대해 별도의 우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 20명과 한차례 더 간담회를 가진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창구를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지 않는 대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려는 업체가 해당 국가의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업협회 등 업계단체가 정부가 정한 범위안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와 업체에 배분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우득정 기자>
1997-06-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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