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오늘 경제장관회의서 확정
수정 1997-05-22 00:00
입력 1997-05-22 00:00
지난 91년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따라 외국인 단순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정부가 정한 업체별 고용상한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근로자 도입창구도 중소기협중앙회에서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바뀐다.〈관련기사 2면〉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22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 보장과 함께 근로기준법·의료보험법·산재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고 1년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최장 3년까지만 국내 취업이 허용된다.다만 고용계약기간 동안의 단체행동은 「평화의무 위반」으로 규정돼 금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도입창구를 정부업무 대행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되 관리공단은 정부가 사전 결정한 외국인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국내로 데려온 뒤 건설업협회 등 업종별단체에 배정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임금차액 중 일부를 「고용분담금」으로 징수,기금을 조성한 뒤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인력개발 지원·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및 불법취업자 단속·관리비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분담금제가 도입되면 중소기협중앙회가 외국인 연수생 사용 기업에 대해 징수해 온 연수관리비(1인당 34만원)와 출국이행보증금(1인당 30만원),외국인 연수생이 송출기관의 국내 지사에 납부하는 사후관리비(월 2만4천원)는 폐지된다.
법률안은 특히 외국인근로자 송출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인원 선발때 송출기관 책임아래 한국어시험을 치르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7-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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