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사 공금헌납 위헌 논란
수정 1997-02-10 00:00
입력 1997-02-10 00:00
【도쿄 연합】 일본 최고법원은 도쿄의 야스쿠니신사에 헌금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상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조계 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
이들 소식통은 최고법원이 판결 날짜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그 일정은 오는 2월말이나 3월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2차세계대전 전과 전쟁중 천황숭배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각료들의 공식참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고법원은 지난달말부터 일본 서부 에히메현의 한 시민단체가 현지사와 관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데 원고측은 현관리들이 81년부터 86년까지 야스쿠니신사의 춘제에 헌금한 16만6천엔을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쓰야마지방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다카마쓰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뒤엎었다.
최고법원의 다수 법관들은 이 헌금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법조계 소식통들은 전했다.
1997-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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