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사기」 103명 구속
수정 1997-01-23 00:00
입력 1997-01-23 00:00
대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김병학 검사장)는 22일 지난 한햇동안 중국 조선족 동포를 상대로 한 취업 사기사건을 수사한 결과 103명을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중국 동포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사건은 83건에 금액은 2억8천5백47만원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기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못지 않게 피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과 「재중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위원장 김진홍 목사)는 이날 지난해 12월9일부터 14일동안 중국 길림성·흑룡강성·요령성 등에서 접수한 924건(피고소인 기준 667건·피해자수 6천597명·총피해액 2백28억원)의 2차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고발장에 대한 분류작업이 끝나는대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검 및 지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로써 민간단체에서 1,2차에 걸쳐 접수한 피해 사례는 피고소인 기준으로 1천274건(1차 607건,2차 667건)에 피해자 수는 1만6천997명,피해 금액은 5백58억원으로 집계됐다.세대당 평균 피해액은 4백만원 꼴이다.<강동형 기자>
1997-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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