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완화방침 철회”/전기기사 단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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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4 00:00
입력 1996-12-14 00:00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으로 기업체의 전문인력 의무고용 비율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한데 대해 전기기사협회(회장 권용득) 등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기기사협회가 문제 삼는 대목은 「전기안전관리·위험물안전관리·방화·유독물관리·검사대상기기(보일러 등)조종 등 5가지 산업안전관리 부문중 어느 부문에서든지 1명만 고용하면 된다」는 조항이다.

협회측은 이와 관련,『이번 조치는 전기를 전혀 모르는 가스·화학물질 등 전문가에게 전기를 맡겨도 된다는 것으로 누전화재와 감전 등 수많은 전기재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1996-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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