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국내방문 요건 완화/정부 재외동포대책
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정부는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선족의 국내 방문요건을 완화하고 산업기술연수생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3·23면〉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기를 막기 위해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물론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관련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조선족 사회에 대한 영사업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고,길림과 흑룡강·요령 등 동북 3성 조선족 밀집지역에 대한 순회 영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조선족 사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동북 3성지역에 대한 기업진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족의 밀입국에 따른 사기를 막기 위해 한·중 양국과인터폴간의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진전사기를 도입하는 등 여권 발급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조선족의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국적법을 개정,결혼한 뒤 2∼3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귀화절차를 거친 조선족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6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출국한 재외국민은 영주귀국할 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병역의 면탈 없이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국내체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재외동포 2세가 공무원에 임용되어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을 돕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 안산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과 500가구분의 아파트를 각각 98년과 99년까지 건립하고,영주귀국한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생계를 지원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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