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해야 할 사이비 기자(사설)
수정 1996-11-17 00:00
입력 1996-11-17 00:00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견해표출 등 공익을 위해 봉사할 때만 그 존재이유를 인정받게 된다.그러나 언론자유의 우산 아래 독버섯처럼 돋아난 일부지역 사이비언론사와 사이비기자는 언론을 사적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이용해 지역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구속된 경기도 하남시·남양주·군포지역 사이비기자의 경우 건축법 위반,환경정화시설 미비,폐기물 무단매립 등의 조그만 약점을 잡고 건축업자나 잘못을 눈감아준 공무원을 협박,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보도에 필요한 훈련은 커녕 고등교육도 받지 않은데다 강도상해·공갈·사기·폭력 등 파렴치범죄전과자가 상당수라고 밝혔다.또 대부분 무보수이거나 몇십만원의 형식적 봉급을 받고 있었고 광고를 얻어내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결국 남의 비리를 찾아내 돈을 뜯거나 중소업체에 광고를 강요하여 금전을 챙기는 것이 그들의 일인 셈이었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사이비기자 개인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기사 한줄 쓸 능력도 없고 전력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에게 1천만∼2천만원씩 받고 기자증을 발급하고 또 신문판매부수나 광고수주액을 강제할당하는 사이비언론사가 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진정한 언론창달과 사회정화를 위해 우리사회 부패구조의 한 부분인 사이비기자·사이비언론사는 근절되어야만 한다.
1996-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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