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듯/항소심 결산과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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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전두환·노태우·최규하 등 전직대통령 3명을 법정에 세운 12·12 및 5·18 사건 재판의 「2라운드」가 한달여만에 마무리되고 선고공판만 남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변호인들의 변론권이 상당 부분 보장됐다.또 핵심쟁점에 대한 치열한 구두변론이 이루어진데다 최 전 대통령을 법정에 끌어내는 등 겉모양만큼은 구색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검찰과 변호인 모두가 사태를 반전시킬만한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따라서 선고 결과는 1심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도 12·12 및 5·18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방어적인 전략에 치중,재판 중반에 가서는 피고인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며 「제살길」을 찾아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전체적인 선고결과 보다 피고인별 무죄선고 부분에 더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5·18과 보안사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한 전두환 피고인은 『자위권 발동지시 담화문 초안을 건네준 것은 정도 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아니라 황영시 육참차장이었다』는 주영복 피고인의 진술 등을 나름대로 성과로 내세우며 내란목적살인 부분에 대해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
주영복·이희성 피고인은 『국보위 설치에 반대하자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항의하더라』 『합수부측에서 건네준 자위권 발동지시 초안이 너무 강경해 완화시켰더니 노사령관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털어놓아 「떠 넘기기」의 시동을 걸었다.이들이 이처럼 신군부측에 책임을 떠 넘기며 자신들의 「소극적」인 면을 부각시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의 참작을 받을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내란목적살인 부분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정호용·황영시 피고인과 12·12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피고인에 대한 유죄입증에 주력했다.검찰은 정호용·황영시 피고인 등이 5월 23·25일 광주재진입작전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다만 황영시 피고인의 경우 『황피고인으로부터 자위권 발동지시 초안을 건네받았다』는 주피고인의 진술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특히 박준병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유죄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검찰은 1심에서 박준병 당시 20사단장이 반란군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로는 유죄입증을 받지 못하자 전략을 수정,반대로 육본측 진압군으로 활용되야 할 20사단이 박피고인의 소극적 자세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김상연 기자>
1996-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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