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기가막혀…”/서울시 교육감 선거 매수 파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08-29 00:00
입력 1996-08-29 00:00
◎뇌물선 풍조 교육계까지 만연/수표추적 피하려 만원다발 전달

소문으로 떠돌던 서울시 교육감 선출과정의 금품수수설이 검찰의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미래의 주인공인 2세 교육을 책임진 교육위원들마저 돈으로 표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뇌물풍조가 교육계에도 독버섯처럼 퍼져있다는 단면을 극명히 보여줬다.

교육개혁의 와중에서 터져 나온 것이어서 교육계에 대한 사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말 서울시 2대 민선 교육감 선출을 둘러싼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설에 대한 정보를 입수,내사에 착수한 끝에 서울시 교육위원 5명을 구속했다.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위해 거액을 뿌린 진인권 교육위원은 신정여상 등 4개 학교를 운영하는 인권학원의 전이사장이나 실질적인 경영주이다.지난 해 9월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선출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이사장 자리를 친형에게 물려줬다.

진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6명의 교육위원에게 각각 5천만원을 건넸다.

돈을 건네는 수법도 지능적이었다.금융실명제에 따른 수표추적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모두 1만원짜리 현금으로 마련,쇼핑백에 담아 교육위원들에게 직접 건넸다.

뇌물을 받은 교육위원 중 2명은 처음 책인줄 알고 받았다가 이튿날 돌려줘 처벌을 면했다.

돈을 받은 4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심영구씨는 5천만원을 안방에 고스란히 보관하다가 검찰에 압수 당했다.

그러나 진씨가 교육감후보에 출마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연히 후보를 사퇴한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진씨는 그러나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 4일 돌연히 『이같은 혼탁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후보를 사퇴했다.

진씨가 갑자기 사퇴한 배경에는 후보들 사이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진씨는 지난 6일의 교육감 선거 1차투표에서 2표를 얻었다.

구속된 5명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위원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진씨의 이러한 뇌물제공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진씨가 사퇴하며 특정인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 점을 적발하지 못했으며,따라서 교육감 선거 무효소송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리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박선화 기자>
1996-08-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