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태시 계엄사령관 육참총장 아닌 합참의장
기자
수정 1996-08-21 00:00
입력 1996-08-21 00:00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누가 될까.
비록 가상이지만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20일,비상사태가 선포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김동진 합참의장을 임명했다.
과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다.지난 79년 「10·26사태」에 따른 비상계엄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12·12사태」로 신군부에 연행되기까지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로서는 육참총장이 아닌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데 대해 의아스러운게 사실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군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이론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현역 장성 가운데 누구라도 지명,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되나 현실적으로는 비상기획위원회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만든 가상 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규정에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명시된 것은 지난 90년 10월 1일 개정된 국군조직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이같은 군지휘구조 변경은 국방부 장관이 군정·군령권을 함께 행사하되 군정권은 각군 총장을 통해,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행사하게 함으로써 통합적인 전력발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국군조직법 개정 이전에는 각군 총장이 예하 부대에 대한 군령·군정권을 함께 갖고 있었다.<황성기 기자>
1996-08-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