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등 3명 구속만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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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0 00:00
입력 1996-08-20 00:00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는 12·12사건과 관련,반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22일 구속기소돼 오는 21일 1심 구속만기일이 끝나는 장세동·박준병·최세창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19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박피고인은 서울 구치소에서,최피고인은 영등포구치소에서 이날 하오 7시 풀려났으며,오는 26일 선고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정하게 됐다.<김상연 기자>
1996-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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