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준비중 사고 사망 퇴직전 기준 배상해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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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5 00:00
입력 1996-08-05 00:00
서울지법 회사원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다른 사업을 준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4일 S기전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전남 해남군 간척지에서 영농사업을 준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27)유족이 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 유족에게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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