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식 전 의원 집유/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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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4·11총선 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자민련 국회의원 박규식 피고인(58·부천 소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피고인의 선거운동원 이부영 피고인(5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합동연설회에 청중을 동원하기 위해 여성당원과 주민에게 1천1백90만원을 주는 등 모두 2천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상렬 기자〉
1996-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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