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그린벨트 부동산투기 집중단속/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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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1 00:00
입력 1996-07-11 00:00
◎이달말께 태백·삼척·영월등에 합동반 투입/실명제이후 명의신탁등도 엄중처벌

정부는 최근 부동산투기 조짐을 보이는 폐광지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합동단속반을 집중 투입,부동산 투기행위를 단속한다.

또 1년간의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 끝남에 따라 위장실명전환자 및 실명미전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특히 지난 1일 실명제 실시이후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농림수산부·국세청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향렬 건교부 차관보 주재로 정부합동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 및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카지노·스키장·골프장 등이 들어설 강원도와 경북 폐광지역진흥지구 예정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 2·4분기 지역별 지가변동률이 나오는대로 대상지를 선정,중앙 및 지방합동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 적발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토지전산망 등을 활용,외지인 거래 등 불법거래 및 탈세행위를 봉쇄키로 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란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과 경북 문경시가 지정대상 지역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규제완화가 거론되면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지난 상반기 중의 외지인거래 현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합동단속반을 투입,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땅이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및 유휴지 처분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에 명의신탁 행위로 적발될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육철수기자〉
1996-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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