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내부거래 규제 강화 필요”/KIEP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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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6 00:00
입력 1996-06-26 00:00
◎기업경쟁력 보다 그룹이윤 치중/중소기업 시장진출 방해/대기업 「상호보조 금지」 등 강화 시급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재벌그룹)들의 불공정한 내부거래가 중소기업과 다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도태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집단들은 단위기업의 효율성증대보다는 계열기업끼리 서로 돕는 식의 내부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정책은 계열기업간 탈·불법적인 상호보조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관련기사 5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한국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석유·화학,조립·금속·기계,건설 등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의 생산성과 수익성간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재벌그룹의 내부거래를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는 계량분석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대기업 집단 기업들은 생산성과수익성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이익중 일부가 생산성이 낮은 계열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부당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때문이다.



KIEP는 30대 그룹의 53개 모기업중 44개 모기업만의 생산성과 이익율간 상관관계를 모기업·자기업 합동상관관계와 비교한 결과 모기업만의 상관관계 계수가 연결재무제표상의 상관관계계수보다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모기업이 자기업과 연관된 기업활동의 경우 기업자체의 생산성이 기업활동의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정도가 미약,내부거래가 존재하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다.

KIEP는 시장진입 자율화와 함께 업종전문화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간의 상호보조를 통한 인위적 경쟁력 향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범위 확대 ▲부당 내부거래행위 적용범위 확대 및 법적·행정적 처벌 강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내부거래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혁 기자〉
1996-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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