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폭력 방어 정당방위로 인정/대법
수정 1996-06-03 00:00
입력 1996-06-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채권자 최모씨(44·여)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밀어 오른 팔에 타박상을 입히고 허리를 삐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뒷목에 피하 출혈이 생길 정도로 넥타이를 잡고 늘어지는 최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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