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부 7명 성폭행/수원지검 “무차별범행 극형 마땅”
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 공판부 김학승 검사는 21일 6개월동안 한 동네에서 7명의 주부를 성폭행한 박인선 피고인(27·수원시 권선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뒤 성폭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것은 이례적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검사는 『욕구 충족을 위해 부녀자들을 위협,닥치는 대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털어 온 행위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일대 가정집에 침입,주부 등 7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해 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었다.
1996-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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