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가 총기 밀매/방배서 서병희 경위
수정 1996-05-02 00:00
입력 1996-05-02 00:00
【의정부=박성수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일 외국산 소총과 실탄 등 불법무기를 판매해온 서울 방배경찰서 강력과 서병희 경위(57·형사과 강력1반장)를 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경위로부터 이를 사들여 불법 사용하거나 밀매한 한기석씨(41·구속·회사원) 등 일당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서경위는 서울 노량진경찰서 강력반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92년 12월 노량진수산시장 부근에서 함께 구속된 한씨에게 미국제 브라우닝소총 1정과 실탄 6백여발을 2백4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서경위는 또 지난 93년 3월에도 한씨에게 같은 종류의 소총 1정과 실탄 4백50발을 1백9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경위가 불법무기판매조직에 직접 가담했거나 불법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소총과 실탄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구입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1996-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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