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장소 제공 호텔 첫 벌금형 선고
수정 1996-02-25 00:00
입력 1996-02-25 00:00
【부산=이기철 기자】 관광호텔 직원이 투숙한 일본관광객에게 윤락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해당 호텔측에 처음으로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이학수판사는 25일 일본관광객들을 투숙시키고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중구 영주동 (주)코모도(대표 이영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법정최고액인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일본관광객에게 윤락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모도호텔 전 객실주임 김동춘 피고인(35)과 윤락알선업자 박영철피고인(42·부산시 동구 초량 2동) 등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죄를 적용,김피고인에게 벌금 1백50만원,박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체인 호텔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996-0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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