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뒷문 통해 한밤 “전격 이동”/전두환씨 병원이송 이모저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5-12-21 00:00
입력 1995-12-21 00:00
◎연희동도 사전연락 못받아 당황/법무부 “건강 회복땐 재수감 할것”

안양교도소에서 18일째 단식을 계속해온 전두환 전대통령은 20일 자정을 전후해 경찰병원으로 전격이송됐다.

○…전씨는 20일 밤 11시40분쯤 경기5더 1152호 앰뷸런스에 실려 안양교도소를 떠나 30분만인 21일 0시10분쯤 경찰병원에 도착.

이 과정에서 교도소측은 교도소 뒷문과 경찰병원 후문을 이용하는 심야 이송작전을 구사,교도소와 병원 정문에서 진을 치고 있던 보도진을 따돌렸다.

법무부측은 전씨의 이송이 끝난 뒤 『전씨가 위독한 상황은 아니나 정밀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

○…전씨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병원이송이 임박하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 주변에는 이날 하오 8시부터 경찰병력이 배치돼 긴장감이 팽배.

경찰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송파경찰서 소속 의경 등 7개 중대 8백여명을 병원 정문과 주변도로에 배치하고 삼엄한 경비작전을 전개.

○…경찰은 20일 하오 11시10분쯤 정사복경찰 2백여명을 응급실을 통해 입원병동으로 투입한 뒤전씨가 입원하게 될 7102호 병실 앞과 복도,엘리베이터 등에 집중배치.

○…병원측은 취재진의 병동입구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

병원 관계자들은 전씨의 이송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상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면서도 『경찰이 배치되는 상황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송사실을 시사.

○…전씨의 입원현장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과 경찰간부 사이에 포토라인설정을 놓고 한때 옥신각신.

경찰은 당초 응급실 개방조차 거부하다가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절충.

○…전씨의 법률고문인 이양우 변호사는 『전씨의 병원 이송에 대해 검찰측과 사전에 대화를 한 바도 없고 (우리가 먼저) 제의한 바도 없다』고 다소 당황하는 모습.

특히 연희동측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송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해 이변호사를 포함한 일부측근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경찰병원으로 가 대기.

이변호사는 『전전대통령이 어떠한 경우라도 병원이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다』면서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말고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

○…이날밤 안양교도소 정문앞에는 『전씨가 곧 이송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한꺼번에 몰려온 1백여명의 기자가 취재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느라 큰 법석.

○…교도소 앞에서 일반재소자의 출소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평소 같으면 하오 6시쯤 출소하는데 하오 9시가 돼도 이들이 출소하지 않자 전씨의 이송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냐고 교도소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오 9시가 지나 교도소문을 나온 이들 출소자는 『교도소 안이 조용하다』고 분위기를 전달.

○…교도소 앞의 긴박한 분위기와는 달리 교도소 의무실에서 2백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전씨의 독거방주변은 평일과 다름없이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교도관들이 귀띔.

한 교도관은 『아직까지 전씨주변의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전씨의 건강이 악화되면 교도소에 상주하고 있는 보건의 3∼4명과 간호사 5∼6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 3분이내에 후송조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주병철·박찬구·김환용·박상열 기자>

◎전씨 이송 배경/장기 단식 따른 「한계상황」 예방책/“수감생활 불능” 교도소장 직권결정/장기입원땐 구속집행 정지 가능성

지난 3일부터 단식을 계속해온 전두환 전대통령이 결국 18일째인 20일 자정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씨가 장기간의 단식으로 탈수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더이상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날 『수사검사가 안양교도소장의 「중증통보」를 받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고유의 권한으로 외부병원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경찰병원에 이송했다』면서 『전씨는 21일 기소된 뒤 담당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씨의 신병처리를 안양교도소장의 고유권한 또는 전씨 담당재판부에 맡긴 것은 검찰이 직접 구속한 사람에 대해 기소 전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릴 경우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밤 전씨의 이송에 대비,안양교도소와 경찰병원 및 이송로주변에 경찰병력을 배치토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전씨의 이송병원으로 서울대병원과 경찰병원 두 곳을 검토했으나 계호상의 문제로 경찰병원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그동안 교도소 간부들의 읍소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거부해왔다.일부 관계자들은 「강제급식」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전씨의 단식의사가 워낙 강경해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도 보리차만 마셨다.이날 상오까지 거동에는 큰 불편은 없었지만 협압과 시력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 「영양실조증세」가 나타났다.

체중도 74㎏에서 64㎏으로 10㎏이 빠졌다.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면서 불교관련 서적 등을 읽기도 했지만 시력이 떨어진 탓인지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고 교도소측은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전씨의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안양교도소에 재수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전씨가 64세 고령인데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져 회복에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교도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황진선 기자>
1995-12-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