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의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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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2 00:00
입력 1995-11-22 00:00
◎노태우씨 「진짜 보통사람」 전락 위기/유죄 확정되면 연금지급 중단/가족 병원가료 특권도 사라져/국가기밀 보호차원 경호·경비는 계속

말이 씨가 된 것일까.노태우 전대통령이 마침내 법적으로 「보통사람」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맞게 됐다.21일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지난 87년 대선에서 「보통사람의 시대」라는 선거구호로 당선됐던 그가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할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전직대통령 예우법개정안은 예상 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전직 대통령이 재직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지급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정부 일각에서는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예우박탈 대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다.하지만 이번에 노씨에 대한 국민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듯하다.

때문에 이번 비자금 조성비리로 노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체의 예우가 사라진다.이를테면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이 중단 된다.그는 올해만 해도 6천62만4천원의 연금과 차량 및 사무실 유지비조로 5천2백54만8천원의 예우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노전대통령은 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기념사업 지원등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더욱이 1급 1명,2급 2명등의 비서관 보좌와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가료 특권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법개정안의 통과와 관계없이 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경비 혜택은 계속 누리게 된다.야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일단 경호실법에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한 것은 노씨가 예뻐서라기 보다는 국가기밀 보호나 사회안녕을 위해서 일정수준의 경호등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이 사면받게 되어도 당초 받기로 돼있는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이 경우의 예우 회복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과 관련,한 당국자는 『양론이 있으나 회복될 수 없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못박았다.이번 개정안에도 사면이 될 경우의 예우 재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사법처리된 전직대통령의 서훈까지 박탈하는 상훈법 개정안 제출은 이번에 유보했다.현행법에도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 서훈인 무궁화대훈장등을 포함해 각종 훈장을 치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다,법적용상 많은 논란이 있는 탓이다.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이 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구본영 기자>
1995-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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