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시즌 개막/충남북 순환수렵장 “개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5-10-26 00:00
입력 1995-10-26 00:00
◎충남­꿩·노루/충북­멧돼지·고라니 서식/초보자,총포소지 허가·강습 받아야

자연을 벗삼아 스릴과 모험을 즐기는 사냥철이 다가와 55만 엽사를 설레게 하고 있다.산림청이 올해의 순환수렵장을 충청남·북도로 지정했다.

따라서 상설수렵장인 제주도 및 거제도일대를 포함,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수렵시즌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순환수렵장인 충청도는 남도가 8년,북도가 4년만에 개방돼 조수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사냥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엽도협회가 지난 20∼21일 이틀동안 서울 태릉사격장에서 개최한 수렵강습회에는 초보자 5백여명 등 1천5백여명이 몰려 시즌을 앞둔 사냥의 열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충청남도의 온양·예산·천안 등에서는 꿩·오리·노루가,충북은 멧돼지·고라니 등의 야생조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냥전문지 「자연과 사냥」대표 이종익씨(47·명동총포)는 『충청도는 오랜만에 사냥터로 개방돼 멧돼지 등 큰 짐승 포획에 기대가 크다』면서 『특히 충남의 대호지갈대밭 및 당진·서산·예산 등 서북부지역과 충북의 음성·괴산·옥천 등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의 포획수량은 멧돼지·고라니는 시즌에 한사람이 2마리,장끼·까마귀·오리류는 한사람이 하루 2마리까지로 제한돼 있다.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사냥은 총기를 다루는 극단적인 스포츠여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따라서 초보자는 까다로운 출렵절차를 밟아야 된다

우선 총포소지허가를 받고 수렵강습및 허가,조수포획승인 등을 받아야 사냥에 나설 수 있다.강습은 출렵에 따른 법규와 총기사용법·조수식별법·엽구식별법 등을 2시간정도 받으면 된다.

처음에는 총기구입(2백만원선)과 총포소지허가·공채매입비·포획사용료 등으로 2백80여만원의 많은 비용이 든다.그러나 다음해부터는 4개월동안 포획사용료만으로 사냥을 즐길 수 있다.

이종익씨는 『수렵은 배테랑을 포함해 두 사람 이상 조를 편성해 나서고 일몰전 하루 4시간정도가 적당하다.또 비탈길을 계속 걸어야 하므로 사냥화와 눈에 잘 띄는 간편한 복장에 초콜릿 등 비상식량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엽도협회(972­6066∼7)는 다음달 10일 태릉사격장에서 「수렵인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최하며 회원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김민수 기자>
1995-10-2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