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비리 개선요구 수업거부/교사 면직처분은 정당”
수정 1995-06-29 00:00
입력 1995-06-29 00:00
사학재단의 비리척결 등 농성을 벌인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교사가 이를 이유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8일 인천시 북구 명신여고 전교사 김방식씨 등 2명이 학교법인 신성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 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피고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지난 90년 3월 재단비리에 항의,농성을 벌이다 면직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내 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는 만큼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박은호 기자>
1995-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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