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있는 미혼자녀 차/「2차 중과」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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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앞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직계미혼자녀의 차는 1가구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차를 바꾸거나 폐차할 때는 60일까지 2차량보유가 인정된다.

이충규 내무부 지방세제국장은 6일 민자당의 세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연 의원)에서 세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이도록 의무화했던 제도를 없애고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와 등록을 말소할 때 시·군·구 세무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없애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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