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있는 미혼자녀 차/「2차 중과」대상서 제외
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이충규 내무부 지방세제국장은 6일 민자당의 세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연 의원)에서 세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이도록 의무화했던 제도를 없애고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와 등록을 말소할 때 시·군·구 세무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없애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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