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 단속/새달 10일까지/수수료 초과요구 등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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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0 00:00
입력 1995-03-10 00:00
앞으로 한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사철을 맞아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특별 단속하도록 전국 시도에 9일 지시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중개업 허가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무허가 중개 및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행위 ▲거래가격 조장 등 투기행위 등이다.

또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중개업자들이 전세 선호심리에 편승해 가격을 부추기는지도 조사한다.<송태섭 기자>
1995-03-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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