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 단속/새달 10일까지/수수료 초과요구 등 색출
수정 1995-03-10 00:00
입력 1995-03-10 00:00
건설교통부는 이사철을 맞아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특별 단속하도록 전국 시도에 9일 지시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중개업 허가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무허가 중개 및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행위 ▲거래가격 조장 등 투기행위 등이다.
또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중개업자들이 전세 선호심리에 편승해 가격을 부추기는지도 조사한다.<송태섭 기자>
1995-03-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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