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미끼 커미션 수수/은행간부 넷 법정구속
수정 1995-02-08 00:00
입력 1995-02-08 00:00
전 상무이사 김피고인은 C은행 영남본부장으로 재직중이던 91년5월 부산동래구 연산6동 (주)신진금속 대표 공진기씨(51)로부터 10억여원의 신탁대출과 당좌대월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것을 비롯,모두 2천5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연산동지점장 김피고인은 92년7월초 신진금속이 수입한 H빔 19억여원어치에 대한 통관서류를 신속하게 교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1995-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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