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핑계 선거부정 안된다(사설)
수정 1995-01-28 00:00
입력 1995-01-28 00:00
새해들어 전국 곳곳에서 동창회를 비롯,종친회·향우회·신년교례회등 각종 지연과 학연·혈연에 줄을 댄 모임이 러시를 이루고 있고 이 자리에는 4대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몰려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에서는 최근 자신의 사진과 약력·구호가 적힌 명함을 돌리던 모당 지구당위원장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첫 입건됐다.또 「선거법지키기 주민감시단」이라는 서울성동구주민 2백여명의 시민단체는 지역노인 1천4백여명에게 값비싼 음식을 제공하고 수건까지 돌린 출마예상자등 구의원 10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설을 핑계삼아 출마를 겨냥한 사람들의 물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와 시·군 선관위도 바빠졌다.특히 이들 행동의 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에따라 선관위는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검찰도설날연휴를 전후해 예상되는 지자제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서는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특히 정당공천을 받기위한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보고 공천비리에 대한 내사작업도 벌이고 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됐다.다만 어떻게 이를 실천 하느냐가 과제인 것이다.실천적 정치개혁의 기초를 구축하는 일은 오로지 선거의 공명성 확보에서 비롯된다.선거가 앞으로 5개월여 남았지만 벌써부터 기존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경계하는 것은 정치의 모든 것이 선거에서 시작되기에 깨끗한 정치를 강조 하려는 때문이다.우리는 지금부터 어느 후보예상자가 법을 어기는지,사조직을 동원해 은밀히 단속의 눈을 피하는지를 한눈팔지 않고 추적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거를 깨끗이 치르기 위해 선관위·내무부·검찰등 정부기관과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모두 제역할을 다하고 출마예상자들이 공정하게 게임에 나서겠다는 다짐과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선거혁명의 주역은 역시유권자의 몫이 아닐수 없다.주민결성의 「선거법 지키기 감시단」의 활동이야말로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대표하는 사례라 할수있다.
정치권의 요지부동한 구태는 정치인 스스로는 물론 유권자의 의지와 슬기로 개혁되어야 하며 그것이 이번4대 지방선거에서 발현되어야 한다.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부정과 비리의 선거관행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이다.유권자의 손이 깨끗해야 하고 유권자의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 부정선거를 막는 기초적 대전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1995-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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