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르는 전세집 화재/세입자가 피해 배상해야”/서울지법
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6일 세입자 공모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집주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증금 2천9백만원중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액 1천4백만원을 제외한 1천5백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는 임대기간중 주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사용한뒤 원래 상태로 돌려 줄 의무가 있다』며 『누전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화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세입자가 관리의무를 성실히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전세집에서 불이 나자 『과실이 없는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박은호기자>
1994-1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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