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시장점유율 33% 못넘는다/1·2위업체 합계 50%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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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국회 재무위 의결/98년부터 적용키로/점유율49% 진로 타격 클듯

98년부터 희석식 소주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국내시장 점유율을 33%이상 넘지 못한다.

또 시장점유율 1·2위 업체의 합계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면 국세청장이 이들 회사에 50%이하로 감축하도록 명령하게 된다.<관련기사 9면>

국회 재무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본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당장 실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경과조치를 둬 이 기간에 해마다 전체 초과비율의 3분의 1씩을 줄이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부터 주정배정제도를 폐지했으나 애초 기대한 자유경쟁에 의한 기술개발,경쟁력 강화,수출증대등은 커녕 오히려 대규모 업체의 시장 독과점 현상이 날로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11월말 현재 최대 소주제조업체인 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49.2%이며 두산(경월)은 12.61%로 두개 회사를 합치면 모두 61.81%에 이른다.



이에 따라 97년까지 초과된 점유율 16.2%분을 줄여야 하는 진로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로와 두산(경월)을 뺀 나머지 소주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보해 9.03%,금복주 6.42%,무학 5.91%,대선 6.59%,보배 4.59%,선양 3.27%,충북 1%,한일 1.39%등이다.<한종태기자>
1994-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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