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선실로 몰려 피해 커/유람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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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5 00:00
입력 1994-10-25 00:00
◎기관실서 불길 치솟아 순식간에 전소

【단양=한만교·김동진기자】 성수대교 붕괴 참사에 이어 24일 발생한 충주호 사고는 유람선이 하오 4시 신단양을 떠나 15분가량 항해하던중 갑자기 배뒤편의 기관실에서 불이나 10여분만에 선실로 옮겨붙으면서 일어났다.

사고가 난 뒤 경찰에 출두한 선장 문세권씨는 『얼마전에도 충주호 유람선에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났다』고 말해 기관실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내비췄다.

사고 순간 시커먼 연기가 기관실쪽에서 선실쪽으로 흘러들면서 승객들이 연기를 피해 선실 앞쪽으로 피했으나 출입구가 없어 일부 승객들은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불길을 피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화재발생 당시 경보기가 울려 이를 의심한 승객들이 밖으로 뛰어나와 원인을 알아보려 했으나 유람선에는 방송시설이 없는데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선실쪽으로 유도하는 바람에 출입구를 찾지 못해 사망자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유람선에는 승객들이 승선한 뒤 구명조끼나구명정의 이용방법을 알려주던 안내여직원이 최근 해고된 탓으로 승객들이 더욱 당황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불길이 맨처음 기관실 근처에서 솟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기관 과열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화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승무원 가운데 4명이 승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관계자를 불러 추궁하고 있다.



지난 86년 건조돼 9년째 충주호에서 운행돼온 이 배는 54t급으로 정원은 승객 1백24명과 승무원 3명등 1백27명이며 지난 8월 30일 서울 한국선급협회로부터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주호 제5호 유람선은 동양화재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선박보험은 해동화재에 들어있다.따라서 피해를 당한 승객들은 한사람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한 사고당 보상한도가 3억원이내여서 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보상금은 크게 줄어든다.
1994-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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