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의한 범행가담”/이양 무혐의 처리될듯
수정 1994-09-22 00:00
입력 1994-09-22 00:00
검찰은 『이씨가 소윤오씨에게 공기총을 쏘아 죽게하고 범인들이 애인 이종원씨를 질식사시킬때 목을 부추긴 것은 극한적 공포상황에서 강압에 못이겨 한 행동』이라며 『이씨가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종의 범행도구로 쓰였을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범인들로부터 탈출,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방조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무혐의처리키로 했다.
199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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