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가능성 없어 방화 잠정결론
수정 1994-08-19 00:00
입력 1994-08-19 00:00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소의 현장감식에서 ▲소파부근이 심하게 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며 ▲종업원들이 화재발생이후에도 정전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주전원 스위치를 차단한 점등으로 미뤄 전기적 발화요인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이같이 잠정결론은 내리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이날밤 업소 주인 도요섭씨(47)를 소환,조사한 결과 이 건물 3층만 일반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을뿐 화재가 난 4층은 허가 없이 불법영업을 해온 것을 밝혀내고 도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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