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상군 범행부인/어제 첫 공판
수정 1994-07-22 00:00
입력 1994-07-2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피고인은 『사건당일인 5월18일 밤 담배를 피우러 정원에 나갔다가 인기척을 느낀 직후 정신을 잃고나서 깨어보니 안방에서 피살된 부모곁에 등산용칼을 든채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했다.박피고인은 또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경찰의 폭행,전기봉고문등 가혹행위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199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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