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산재」 인정했으면/국가,기업에 보상금 줘야”/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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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31 00:00
입력 1994-05-31 00:00
노동부가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업무상재해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법원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았다면 국가는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지불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30일 (주)대진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지불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법원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으로부터 먼저 재해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회사측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4-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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