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처리기준 강화/96년부터/상수원구역 최고 30배 높여
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환경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폐수방류기준이 96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에서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이 1천5백ppm에서 3백50ppm으로,일반지역은 5백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 특정지역내 허가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기준은 1백50ppm에서 50ppm으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지난 4월 시행령개정으로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편입된 특정지역내의 축산정화시설은 BOD와 부유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1천5백ppm에서 50ppm으로 30배 높아졌다.
이와 함께 특정지역안에 있는 사업장이나 대형건물의 오수정화시설 방류수기준도 30ppm에서 20ppm으로,일반지역도 시설규모에 따라 60∼1백ppm에서 40∼80ppm으로 상향 조정됐다.
1994-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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