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과태료 100만원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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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5 00:00
입력 1994-05-25 00:00
◎폐자재 버린 주민 법정최고액/제주/매립장에 버렸으면 수수료 6천원

지난 설날연휴부터 쓰레기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쓰레기무단투기자에게 최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처는 24일 『제주도 북제주군이 지난달 26일 집을 수리하면서 생긴 폐건축자재 2t을 야산에 무단투기한 양연희씨(30·제주시 일도2동)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최고액인 1백만원을 물렸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는 당국에 신고한뒤 매립장에 쓰레기를 처리하면 6천원의 수수료만 물도록 돼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삼림등에 폐기물을 버릴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제주군은 지난달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야산에 건축폐자재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쓰레기더미에서 양씨의 전화번호등이 적힌 쪽지를 찾아내 무단투기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양씨는 지나가는 차량에 10만원을 주고 건축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환경처는지난 15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쓰레기집중단속 결과 모두 8백60건을 적발,2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임태순기자>
1994-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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