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올로 구치 상표/국내 사용업체 초비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10 00:00
입력 1994-05-10 00:00
◎구치,미판매대행사에 한국사용권 제소/아가방 등 10개사 「24일 판결」 촉각/패소땐 재고품 전량 폐기될 우려

세계적인 상표 「파올로 구치」를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표의 한국 내 사용권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에 미 뉴욕 남부지원이 오는 24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소송은 상표 개발자인 파올로 구치씨와 한국 내 독점사용권을 사들인 미 트랙와이즈사간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파올로 구치씨는 한국 내 전용 사용권을 90년 7월 트랙와이즈사에 팔았다.트랙와이즈사는 그 뒤 한국의 청방에 그 권리를 위임했고 청방은 다시 아가방,원풍물산,크라운 등 국내 10여개 업체에 의류와 양말 등 품목별로 상표 사용권리를 판매했다.

파올로 구치씨는 지난 1월 『트랙와이즈사가 로열티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청방에 무단으로 사용권을 위임했고 한국 업체들도 지정된 디자인과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제소했다.



소송에서 구치씨가 이기면 트랙와이즈사의 한국 내 상표 사용권은 무효가 된다.지금까지 상표를 쓰던 국내 업체들의 권리도 없어지며 자칫 이 상표가 붙은 재고품을 폐기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입게 될 재산피해는 8백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반대로 판결이 나도 국내 업체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구치씨가 『패소하면 한국에서의 상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송태섭기자>
1994-05-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