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운전 소홀에 또 배상 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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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2 00:00
입력 1994-05-02 00:00
◎“버스 차선운행때도 예방조치 필요”/중앙선 침범 유족에 일부 승소판결

상대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라도 정규차선을 주행하던 운전자도 방어운전을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서울신문 4월24일자 보도)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민일영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중앙선을 침범,교통사고로 숨진 윤재호씨(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유족 3명이 경북 구미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버스회사측은 문씨 유족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피해차량인 구미버스회사소속 버스 운전사 문동윤씨는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거나 갓길정차를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문씨는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상향조정 하는등 윤씨에게 주의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 유족들은 경기6러3000 베스타승합차를 몰던 윤씨가 90년 5월9일 하오3시쯤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4리 비석거리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구미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지자 버스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4-05-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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