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적국 조항/일서 철폐요구
수정 1994-04-10 00:00
입력 1994-04-10 00:00
마루야마 부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이 개편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유엔헌장은 53조와 107조에서 안보리의 승인없이도 「적국」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부 헌장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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