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적국 조항/일서 철폐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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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0 00:00
입력 1994-04-10 00:00
【뉴욕 교도 연합】 유엔은 일본과 독일 등을 「적국」으로 언급한 유엔헌장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마루야마 순지 유엔주재 일본 부대사가 8일 주장했다.

마루야마 부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이 개편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서 『유엔헌장은 53조와 107조에서 안보리의 승인없이도 「적국」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부 헌장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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