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격층운행 폐지/골프연습장·스키장등에 야간조명 오늘부터 허용
수정 1994-02-01 00:00
입력 1994-02-01 00:00
상공자원부는 31일 국민편의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기사용 제한 고시」를 이같이 고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사무실과 일반공장의 백열등 사용제한을 풀고 승강기의 경우 3층 이하 운행금지와 4층 이상 격층운행 의무화도 해제하기로 했다.종전까지는 설계와 제도 등 정밀작업이나 인쇄·섬유·염색 등 색을 식별해야 하는 장소를 빼고는 백열등 사용이 금지됐었다.승강기도 병원이나 관광호텔·아파트·화물용을 제외하고 3층 이하의 운행금지 등 제한이 있었다.
고시는 또 실외 야간조명이 금지됐던 사설 체육시설(종전까지 정구장·골프연습장·스키장은 일몰 후부터 하오10시까지 야간조명 허용)도 아무 제한없이 야간조명을 할 수 있게 하고 소형 조명전구를 이용한광고물의 옥외설치도 허용했다.업소당 1개씩 제한해 온 전기사용 광고간판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옥외 광고선전용 투광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백열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대부분 전구형 형광등을 사용하는 등 규제목적이 달성됐고,승강기의 경우 가장 가까운 층에 있는 승강기가 내려오도록 전력관리 기술이 개발돼 이번에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권혁찬기자>
1994-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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