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체계 허점투성이/발암·독성물질 38종이외 기준치조차 없어
수정 1994-01-20 00:00
입력 1994-01-20 00:00
낙동강물에 이어 대도시 수돗물에서까지 발암물질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섞여 나오고 있으나 이를 검색·규제할 방안이 없어 현행 정수처리 및 검사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정용교수)가 환경처및 과학기술처의 용역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 수돗물의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미량의 염화비닐·사염화탄소·브로모포름등 10여종의 발암·독성물질이 검출됐다.
국책사업으로 실시중인 환경평가연구「G7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지난해 4·6월 두차례 실시한 「음용수 안정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조사대상 모든 수돗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염화비닐은 최고 0.69ppb(1ppb=1천분의 1ppm),사염화탄소는 최고 1.14ppb,브로모포름은 최고 1.16ppb가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밖에 클로르 포름,트리클로로 에틸렌,취소등 10여종류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질검사항목에는 이들 물질이제외돼 있어 한번도 수질검사에서 밝혀진 사례가 없으며 이들 물질의 허용기준조차 설정이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각정수장에서 유해물질의 제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더구나 이같은 내용이 지난해 12월 환경처와 과학기술처에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에대한 대책조차 마련하고 있지않아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염화비닐은 동물실험 결과 뇌·폐·조혈기관등에 암을 일으키며 사염화탄소는 간을 손상시키고 황달·간비대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돼 있다.선진국들은 염화비닐과 사염화탄소의 기준치를 각각 0.002ppm,0.005ppm으로 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등 선진국들은 염화비닐과 벤젠은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사염화탄소나 브로모포름은 인체발암유력물질로 분류하는등 2백50여종의 물질을 인체발암물질·인체발암유력물질·인체발암가능물질·비발암독성물질·비발암물질등 5종류로 분류,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38개 수질검사기준 항목이외에 염화비닐등 미량유기오염물질 16종과 농약류 11종을 당장 추가해야 하며 금속화합물질류의 주기적인 감시와 기존 기준치의 수치를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또 허용기준치설정과 오염도 평가를 위해 위해성연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오염원및 수질오염감시를 위해 식수원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시횟수및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철호기자>
1994-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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