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쉬워진다/구역내 국·공유지 「지정」 직후 매입 가능
수정 1994-01-11 00:00
입력 1994-01-11 00:00
건설부는 도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개발업무 지침을 이같이 개정,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침은 종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야 착수할 수 있던 국·공유지 매입협의를 구역 지정고시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지금까지 6∼7년이던 사업 준비기간이 4∼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도 1백17개 대형업체로 구성된 주택건설 지정업자에서 6천6백여개 주택건설 등록업체로 넓혔다.업체들의 경쟁은 그만큼 심해지게 됐다.
이밖에 재개발 지정 후 장기간 사업을 않고 방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구역 지정 후 2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주택을 개량만 하도록 했다.<함혜리기자>
1994-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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