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쉬워진다/구역내 국·공유지 「지정」 직후 매입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1-11 00:00
입력 1994-01-11 00:00
주택재개발 사업조합은 앞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바로 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또 지금까지 대형 주택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던 재개발 사업에 중소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도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개발업무 지침을 이같이 개정,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침은 종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야 착수할 수 있던 국·공유지 매입협의를 구역 지정고시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지금까지 6∼7년이던 사업 준비기간이 4∼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도 1백17개 대형업체로 구성된 주택건설 지정업자에서 6천6백여개 주택건설 등록업체로 넓혔다.업체들의 경쟁은 그만큼 심해지게 됐다.

이밖에 재개발 지정 후 장기간 사업을 않고 방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구역 지정 후 2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주택을 개량만 하도록 했다.<함혜리기자>
1994-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