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근로자/내년부터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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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4 00:00
입력 1993-12-24 00:00
노동부는 23일 근로자 5인이상으로 돼 있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96년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96년에 우선 재해율이 높은 모든 고무,플래스틱,화학업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보험업종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내년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들 업종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보험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되면 현재 7백만명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인원이 7백7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들 업종에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한해 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어림된다.
1993-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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