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변호사 강제출국/국내체류자격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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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0 00:00
입력 1993-11-20 00:00
경찰청 외사분실은 19일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한 미국인 변호사 조지프 레이보위츠씨(47·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73의3)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강제출국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레이보위츠씨는 지난 88년9월5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48의28 「LEE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역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허가서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92년11월부터 지금까지 전주한미군 군속인 존 부시씨 등 미국인 4명으로부터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9건을 맡아 미화 1만3천4백달러(약1천1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1993-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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