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산재인정 기준 마련/노동부,내년까지/뇌출혈·협심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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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3 00:00
입력 1993-11-13 00:00
노동부는 12일 뇌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 등 뇌및 순환기질환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와 연세대의대 뇌연구소등 5개 용역연구소는 이를 위해 이날 「업무상재해인정 연구발표회」를 갖고 ▲뇌및 심장질환(연세대의대 뇌연구소) ▲벤젠·수은·이상기압(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망간·염화비닐·타르(연세의료원 산업보건연구원) ▲경견완증후군·유기용제(가톨릭의대 산업의학연구센터) ▲요부동통(가톨릭의대 정형외과교실)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대한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5개 용역연구소로부터 최종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내년에 공청회등을 거쳐 이 질병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검사수치·중상등)을 확정,노동부 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명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뇌및 심장질환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일선 노동사무소에서 이 질병들에 대한업무상재해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워 이에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1993-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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